경기도,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 홍보·지도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찰·입원·검사비 등 주요 항목 게시
수의사 1인 동물병원,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5일부터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1월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와 게시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를 내야 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와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입력과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