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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현직 검사가 제안한 '미국식 집행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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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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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높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호관찰 명령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형법상 더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보다 오히려 자유형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미국의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두고,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함께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 준(準) 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7%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에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행 집행유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서강원 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변시 1회)는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결부 ▲법원의 피해배상명령 직권화 ▲법관의 폭넓은 형종(刑種) 선택권 보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 검사는 "시혜적 처분이 아닌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전제되지 않은 집행유예는 국가 책임의 방기며,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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