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미국·일본 등 14개국, 중국 대상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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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다.


5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전날 발표된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89명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이 확진자 및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구 2500만명이 사는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의 주민 약 70%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1주일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이날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 총 587명 중 246명, 41.9%가 중국발 입국자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지난해 11월 1.1%에 그쳤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12월엔 17%가량으로 높아졌다.

중국 내에선 자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한국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관광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 구입을 자제하자는 한국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인다.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처를 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 14개국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부터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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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역시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 이 밖에도 일본과 대만, 인도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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