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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수위 높이는 北…대북확성기 맞불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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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北 도발에 '확성기 가동' 거론
"대북방송 두려워 해" vs. "존엄모독 탓"
대북전단금지法 확성기 금지…위헌 소송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 지속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과 주민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도발 억제력이 있다는 주장과 확성기가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바로 대북 확성기"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노동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노동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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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대북 확성기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다.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지만, 군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군 당국은 유·무인 정찰자산을 북한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례 대응은 북한 입장에선 '혹독한 대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대응책이 제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 의원은 이틀 뒤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쟁을 억제하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건 역사가 증명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어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도발 억제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확성기 두려워 해" vs. "효과 아닌 존엄 모독 탓"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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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무인기 침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며 "우리 또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완전 파기 수준으로 만든 남북 합의에 우리만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기도 한 그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이른바 '6·4 합의'에 따라 확성기 가동을 자제해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확성기를 다시 가동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확성기를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계속 가동했고 결국 북한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확성기는 냉전시대의 유산이라 평가될 만큼 오래된 심리전 도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확성기와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가진 성능을 비교하면 확실한 비대칭 전력이기도 하다. 확성기로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외부 정보와 뉴스, 남한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과 주민들이 동요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확성기 가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시점에서 확성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건 '대립과 대결이 안보'라는 관점"이라며 "확성기를 튼다고 해서 북한군이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미사일을 확성기 방송이 닿는 전방부대에서 운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정권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습으로 독재가 이어지는 북한에선 '존엄에 대한 모독'이 철저한 금기로 여겨지는데, 방송에 그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동요가 아닌 '존엄 모독'에 반응한 것이라면, 확성기 재가동 시 북한이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개성까지 닿는 확성기…관건은 대북전단금지법
우리 군이 도입해둔 신형 확성기.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우리 군이 도입해둔 신형 확성기.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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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이미 충분한 '확성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160억원을 들여 기동 확성기 16대, 고정 확성기 24세트 등 신형 확성기를 도입해둔 상태다.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기동 확성기 기준 8~10㎞, 고정 확성기는 12~15㎞로,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방송이 닿을 정도의 성능이다. 남북 합의서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대북 확성기 가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금지됐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보수단체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잘못된 결정"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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