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적용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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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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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중국 비자와 관련해서도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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