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과 특정업무경비는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도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국정 기조를 빠르게 구현하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국가계약법 특례를 2023년 6월까지로,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는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로 인하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새로 만들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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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의 경우 국회 결산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했다.

부처 예산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확대(인건비 등)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안설명을 듣는 국회의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안설명을 듣는 국회의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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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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