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민간·공공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이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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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면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지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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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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