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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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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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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