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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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 및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01년부터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유류세액(리터당 183.21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조3583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물류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한다.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총 3550억원 규모다.


경유 가격은 6월 중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이달 28일 기준 리터당 1726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4개월간 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 이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5월부터는 지원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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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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