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장 유해가스,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車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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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총탄화수소(THC)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하였으며,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하여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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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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