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한동훈 "현장녹음 파일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설득
민주당 의원 노 의원 부결에 대거 투표한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제출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회 설득에는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거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앞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탓에 실제 어떤 표결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기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뤄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3건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모두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형식적인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대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안 묻고 갑자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소환조사를 받으면 언제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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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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