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리브텐시티' 허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 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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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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