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2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2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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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만남을 거절한단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채 유치장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 양쪽 뺨 등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피습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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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수사해 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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