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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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122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벌여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하고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가 징수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48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도는 이외에도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16일까지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 세차시설 등 4만8000여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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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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