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국회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로 보내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등에서 의안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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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관계자는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피의자 측 참관을 위해 사전에 일정도 협의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상식과 법·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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