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 형상은 금지
관세청,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법원 판결 등 반영"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전격 허용했다. 단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은 금지됐다. 관세청은 길이, 무게, 얼굴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형상 리얼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이나 온열·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도 수입이 금지된다.
당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 48건 중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관세청 패소가 확정된 소송이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는 18건이다. 관세청이 올 6월 말부터 신체 전신이 아닌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해 통관을 허용한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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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고려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리얼돌 수입을 미성년 형상에 한해 규제하고 있다.
국감서 '리얼돌' 관련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19년 10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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