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짜리 부모 집 담보로 석방
보석금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200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석방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재판 전 역대 최대 규모인 2억5000만달러(약 3207억5000만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는 보석금을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될 경우에도 보석이 허용된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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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먼-프리드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보석이 집행됐다. 부모는 뱅크먼-프리드가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추가로 내년 1월 5일까지 뱅크먼-프리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2명의 보증인을 더 세워야 한다.

NYT는 "보석금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고 뱅크먼-프리드가 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뱅크먼-프리드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 집이 압류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석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리는 등 FTX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 인물로 규정된 피고인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석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로펌 머피&맥거니글 대표 제임스 머피는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뱅크먼-프리드가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종이에 서명하고 자유인이 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인 사기를 당한 수백만명 FTX 고객들은 이 상황에 웃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판 장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판 장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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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집의 가치가 보석액의 10%에 한참 못 미치는 400만달러(약 51억원)라는 점도 뱅크먼-프리드의 석방 절차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요소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의 집에 가택 연금된다. 보석 기간 전자 감시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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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2일 석방되자마자 캘리포니아주 집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뉴욕 JFK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를 이용한 뒤 비즈니스석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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