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일부터 '청원심의委' 운영…전문가 4명 위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원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 청원심의회'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공개 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날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한 공개 청원도 도입해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 청원은 법령 제ㆍ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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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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