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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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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이 먼저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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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 관장이 먼저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665억원가량만 지급받도록 한 1심에 대해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혼인기간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최 회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1심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부터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과 관련, 부친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부양적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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