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입찰 담합과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한 7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한 업체는 4곳으로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적발된 업체 중 3개사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태로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 업체는 2016년~2019년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총 2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3곳이다. 이중 1개사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1억300만원 상당)을 수요기관에 납품했고 2개사는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해 4400만원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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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계자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과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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