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해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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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해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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