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농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에 드론 등 첨단장비 동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
용인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32㎍/㎥)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 50만원, 사업장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