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서마다 '안전체험관' 설치된다…조례 제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소방서마다 '안전체험관'이 설치된다. 안전체험관은 도민 누구나 화재와 지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등 소방서 안전체험관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 및 시설 기준을 보면 도민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재난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서마다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전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소방서 안전체험관 확충과 안전체험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은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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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에는 수원소방서를 비롯해 도내 11개 소방서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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