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건설노조 불법행위 66명 적발… 2명 구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경찰청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자 6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부경찰서 사건을 포함해 2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부서는 노조비 명목으로 업체 11곳에서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위원장 등 11명을 붙잡았다. 중부서는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3호 전략과제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조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도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각 경찰서장 총괄 아래 꾸려져 있는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해 현장검거 위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품갈취, 채용강요, 공사장 무단 점거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 조사를 했고, 관련자료도 수집하고 있다"며 "유출 경로 또한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출자 특정 여부에 대해선 "계속 추적하고 있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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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고소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더불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의혹'과 관련해 여러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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