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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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본이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리를 잇달아 초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측은 독도 관련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일등대좌·대령급)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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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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