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 근절
피해자, 보복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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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소집해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청장은 "동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국민께 전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집단적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자재를 손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를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경찰을 찾게 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의 법질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11명을 입건해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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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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