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범죄,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어"
악성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美'제시카법'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마약범죄는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각종 통계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마약 범죄를 주목하며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늘었다.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50%를 넘겼다"라고도 했다. 이어 "마약 가격이 싸졌고 환각성은 높아져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면서 "현재 말하는 대마는 옛날 히피 수준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다. 분명 심각하다"고 했다.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한 장관은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를 일부 복원했다"면서 "검찰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혔다.
사회로 복귀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관해선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최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다. 또한 범죄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핵심으로 담고 있다.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당한 피해 아동 제시카 건스포드(당시 9세)의 이름에서 법명이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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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대1 전자 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 연계를 확대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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