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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포함 지자체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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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지방채무 관리 강화
차환채 한도외 인정 비율 2026년 30%로 축소
보증채무 금액 변경도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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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지방 채무와 우발채무를 집중 관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논의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재정 제도 개선 등이다.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금액·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보증채무 관련 특이한 동향이 발생한 경우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는 차환채 비율을 올해 100%에서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연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고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고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고, 전년 결산 기준 대신 특정 시점별로 가능한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인해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 설립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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