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2일차' 한총리,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건설자재 공급 차질의 여파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북부저유소는 1992년 준공돼 저장탱크 12기, 총 42만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시설이다.
한 총리가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에서 복귀한 즉시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한 것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는 게 전날 정부가 내놓은 강경 대응책 중 하나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와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 전원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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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외에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 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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