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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12월 모비데이즈 등 2억255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최종수정 2022.11.30 11:01 기사입력 2022.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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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2억255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9개 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 사 1억6662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1억6922만주) 대비 33.3% 증가, 지난해 동월(1억8698만주) 대비 20.6%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모비데이즈 (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 (1200만주) 등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위니아에이드 (64.56%), 범한퓨얼셀 (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 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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