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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오늘 1심 재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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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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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변론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에선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 8월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도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다만 지난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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