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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정책협의체' 내달 1일 첫 회의…정부조직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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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법안, 연말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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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양당은 연말까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협의체는 내달 1일 오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당 합의에 따른 3+3 정책협의체를 출발한다"며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와 실무책임자 1명으로 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할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의 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며 방통위·권익위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하기로도 이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통으로 내건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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