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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구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실형 … 방화 미수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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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고시원에 불 지르려다 실패 …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도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했다” 2년형 선고 이유 밝혀

자신 구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실형 … 방화 미수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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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구급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취자 이송 관련된 애로사항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요구급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여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대원 안전 헬멧,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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