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달 1일 도청 민원실에서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당일 오후 1시~오후 4시 운영되며 이 시간 내 신청한 면허증은 이튿날(2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 방문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가량 받는 시간이 단축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민원 서비스로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5가지다.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민원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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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민원 시책”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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