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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중 아닌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정정 가능…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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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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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혼인 중에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4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A씨가 신청한 성별 정정 사건 재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전환자 성별 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해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례였다.


그동안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통해 적어도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전환자의 경우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수용해 공부(公簿)에 반영하는 것일 뿐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남자로 출생했지만 2013년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인 호르몬치료를 받으며 2018년 태국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성전환수술까지 마쳤다.


A씨는 2012년 결혼한 뒤 두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2018년 이혼 후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전환수술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가 아닌 고모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8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하고 여자처럼 생활하던 A씨는 2019년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고쳐달라는 정정허가를 신청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다시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부모의 성별 정정의 허가 여부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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