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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억원 이상 안돼" 與 "문턱효과 우려" 다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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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방안에 與 반대
부과기준 11억 높이되 공제액은 6억원 유지
與 "공시가격 11억원 밑돌면 종부세 면제…넘으면 300만원 폭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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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세부 기준 및 중과세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폭탄이 민주당 텃밭까지 강타하자 큰 틀에선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각론에서는 차이가 커 최종 결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밀실 협상'인 소소위에서 대부분 결론이 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 조세소위에서 야당이 제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턱효과'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문턱효과는 부과기준을 전후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우려는 민주당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왔다. 김 의장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6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해 1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다주택자도 같은 기준에 맞추되, 과세대상에 대해선 무겁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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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런 방안에 대해 과세 대상자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제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부과기준만 11억원으로 높이면 기준을 전후로 세금 격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공시가격 총액이 10억 90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과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1억원이면 과세대상이 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더라도 36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000만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과기준인 11억원을 중심으로 '문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 격차가 너무 커져 조세저항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 대부분이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는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야당 의원들도 주장하는 바가 전부 달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김성환 의원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문턱효과를 낮추기 위해선 기본공제액을 높여 부과대상자의 세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과세 인원 가운데 비강남권 비중은 200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앞섰다. 민주당 우세지역에 그만큼 종부세 부과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6.0%에 달하는 종부세 중과율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날 소위에서도 중과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기재위원은 "종부세 도입 목적과 현재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는 투요 수기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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