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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양육비 줬는데 내 연금까지”…분할연금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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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위자료·양육비도 주는데 분할연금까지 줘야 하나요.”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1999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했다는 A씨는 분할연금을 소급하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를 냈다. A씨에 따르면 전 배우자인 B씨와 1997년 12월12일 이혼조정성립이 이뤄졌고, 위자료와 양육비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경우 A씨의 말을 들어줄까.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999년 1월1일 이후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2020년 9월20일부터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B씨는 A씨와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재결 결과가 나왔다.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해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혼했을 때 배우자 노령연금 수령액 일정부분 떼서 주는 분할연금…어떤 이의신청 있었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혼인기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혼 부부가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했고 둘 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돼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건이다. 23일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짚어봤다.


이혼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분할연금 지급 취소가 가능할까. 청구인 C씨는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전 배우자 D씨를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권리구제 신청을 했다.

쟁점은 이혼조정조서에 있는 ‘재산 청산조항’이 분할연금 수급권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항에 따르면 연금 분할에 별도로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재심사청구에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회보험’의 일환인 연금의 분할 비율에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함께 산 적이 없을 때 분할연금 지급을 막으려면 공적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명시된 법률혼 유지기간에서 별거·가출한 기간을 뺀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로 별거·가출 기간이 입증되지 않아 노령연금액에서 분할연금만큼 빠진 사례도 있었다.


법률혼 기간에 함께 살지 않았다는 자료가 입증된 경우도 있다. E씨는 “1994년부터 협의이혼일까지 배우자였던 F씨가 동거·부양·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재심사에서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는 F씨가 주민등록표 초본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혼인기간에서 제외돼 분할연금 산정이 이뤄졌다.


2000여건의 재·심사청구 심의 중 450여 건이 처분 수정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치는 절차는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소송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법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여건의 재·심사청구를 심의해 450여 건(22.5%)의 처분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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