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도시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모집 ...강서구 ‘종부세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담 창구’ 개소
[서울시 자치구 뉴스] 성동구,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 생활단위 도시계획 추진 30일까지 100명 규모 주민참여단 모집 &4대 중심권역(금호동·옥수동/마장동·사근동/성수동/용답동·송정동) 주민 또는 직장 근무자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20년간 성동구 도시계획의 근간이 될 4대 중심권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중장기 도시계획인 ‘4대 중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성동구는 4대 중심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으로 4개 권역(금호·옥수/마장·사근/성수/용답·송정)의 생활 단위 도시계획인 ‘성동 4대 중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립 중이다.
구는 이런 발전계획 수립에 함께할 주민참여단을 모집해 성동구 미래를 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주민참여형으로 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단은 성동구 거주자 또는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4개 권역별(금호·옥수/마장·사근/성수/용답·송정)로 25명의 참여단을 모집해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공공과 전문가 위주로 세워졌던 것과는 달리 성동구의 발전계획은 주민들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구성될 주민참여단은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 범위 내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동구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구는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워크숍, 주민 리빙랩, 지역 대학 연계, 구민 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기획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핵심은 주민과 소통이 기본이므로 주민참여단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주민 체감형 이슈로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에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들어섰다.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월)에 맞춰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진호 강서세무서 명예서장, 최진혁 시의원, 김민석, 김성한, 김희동, 이종숙, 전철규 구의원, 황규석 강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안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강서세무서와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진행, 단 10일 만에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초고속 으뜸행정을 펼쳤다.
김태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다.
이제는 구청과 세무서를 힘들게 오갈 필요가 없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이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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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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