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대상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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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번 온라인 확대 시행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로 기존 상속인, 대리인 등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케이 지이오’ 등으로 접속해 신청란을 통해 본인인증·신청정보 입력·처리기관(지자체)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고, 가족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되는 자녀, 배우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증빙서류 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명세가 적법한지 확인해 처리 기간 3일 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발급 절차 생략 등 민원인 편의성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울산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년 ~2021년) 총 15만3062명의 1163만6914필지(면적 8697㎢) 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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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는 2만6563명의 143만6467필지(면적 1111㎢)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마다 꾸준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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