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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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여성 교사의 특정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고교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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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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