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TS 인가설명회 개최…설립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방향, 일정 설명 등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ATS에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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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와 정규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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