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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2)씨와 공범 B(31)씨는 선고 다음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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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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