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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직원들이 최근 회사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대량 해고 방침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걸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직원들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가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해고에 나서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낸 날 트위터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4일부터 감축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외신들은 앞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 전체 직원의 절반인 약 3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인 '노동자 적응·재훈련 통보법(WARN)'은 대기업이 대량 해고를 시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나선 직원들은 사측이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소송 참여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한 섀넌 리스-라이오던 변호사는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서 써먹은 각본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나라의 법을 계속 무시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테슬라가 인력 감축을 추진할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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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피소 소식과 관련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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