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진 제공=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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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고발 사건을 배당했지만, 배당이 곧 '공수처의 직접 수사 결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지만 이미 경찰이 501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중인 데다가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세행 측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 통계가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가 없었다며 지난 1일 이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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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이날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정장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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