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기간 한달 연장… 12월 3일까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4일 석방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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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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