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 채취 장소~농가 거리 500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차량이 검출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차량이 검출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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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10월 27일 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1일 검출됐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분변이 채취된 곳은 토종닭을 키우는 소규모 가금 농가와 500m 떨어진 장소로, 도는 인근 가금 농가로의 AI 유입과 주위 확산을 막고자 방역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검출된 이후 8일만으로 경남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북 부안 계화 조류지, 경기 평택 진위천, 충북 미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이나 포획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전국 대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10월 둘째 주에 1건, 10월 셋째 주 3건, 10월 넷째 주에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으며 야생조류에서 9건, 가금 농가에서 3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채취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 설치 ▲축산차량, 관련 종사자 진입 제한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도 했다.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다.


▲방역대 내 모든 가금 농가 이동 제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했으며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전업 규모 농가 342호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입 관련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11월 한 달 동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방역센터와 합동으로 방역 취약 농가 대상 정밀 방역 점검을 매주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13명을 동원해 소규모,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86개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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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가금 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시행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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