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北 도발 규탄… "안보리 결의 위반"
대통령실 "김정은 결심하면 핵실험 가능… 획기적 강화 조치 이뤄질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NSC 상임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두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30㎞, 고도 약 24㎞,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며 포격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 속에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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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 생업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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