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헬륨가스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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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헬륨가스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으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이 중 6건은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로 나타났다.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 일자와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 헬륨가스 9개 제품의 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용기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2개 제품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양 기관은 헬륨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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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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