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전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 이세령 기자 ryeong@

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전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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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관한 수사가 불송치로 결정됐다.


그간 창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박 교육감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초순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9월 중순께 박 교육감 측에 수사 개시 통보 이후 박 교육감에 대한 서면조사와 증거자료 조사 등이 이뤄졌다.


27일 창원중부서는 고발한 박 교육감과 관련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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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에 고발된 사안이 불송치로 결정된 가운데 박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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