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감금·스토킹 혐의 60대 남성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연인을 강제로 집에 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과거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감금,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5일 A씨는 연인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집에 데려가 이튿날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범행 당일 A씨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B씨를 몰래 따라가고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3차례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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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4호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유치장 입감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조치도 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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